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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중 물품 파손 시 배상청구 방법|이사 후 물건이 망가졌을 때 꼭 알아야 할 절차

by 갑이되고픈을 2025.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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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라는 게 늘 설레면서도 정신이 없고, 막상 끝나고 나면 여기저기 상처 난 가구나 깨진 그릇을 보며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사 중 물품이 파손돼도 어쩔 수 없지…” 하고 넘어가지만, 사실은 명확한 배상청구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 중 물품 파손 시 배상청구 방법

을 단계별로 정리해, 억울하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 1. 이사 중 물품 파손, 법적으로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이사업체가 파손을 냈을 때, 법적으로는 ‘표준이사화물운송약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배상 책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두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공식 규정으로, 이사 도중 생긴 가전·가구·생활용품의 손상에 대해 명확한 배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사 중 발생한 가구, 가전제품, 생활용품의 파손은 이사업체의 과실로 간주합니다.
  • 단순한 흠집이라도 소비자가 원하면 수리 또는 금전 배상이 가능합니다.
  • 배상 범위는 수리비, 교체비, 운반비까지 포함됩니다.
  • 이사 완료 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청구가 인정됩니다.
💡 Tip: 이사 계약 시 반드시 “표준이사화물약관 준수” 문구가 포함된 계약서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해당 문구가 없으면 업체가 임의 약관으로 빠져나갈 여지가 생깁니다.

🧾 2. 이사 중 물품 파손 시 배상청구 방법 (6단계 실전 절차)

1️⃣ 1단계 : 현장 사진·영상으로 증거 확보

파손된 물건을 발견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입니다. 휴대폰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찍고, 파손 전후의 사진을 함께 남겨야 합니다. 또한 운반기사나 팀장에게 “지금 상태 그대로 확인해달라”고 요청해 현장에서 확인 기록을 남기면 좋습니다.

2️⃣ 2단계 : 즉시 통보 및 내용증명 준비

이사업체에 구두로만 알리지 말고,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사진과 함께 즉시 통보하세요. 추후 배상청구가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규모가 크다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 공식적인 청구 의사를 밝히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3️⃣ 3단계 : 파손물품 목록·견적서 작성

파손된 물품별로 모델명, 구입시기, 구입가격을 표로 정리해두세요. 수리 가능 시 수리견적서, 교체가 필요한 경우 유사모델 견적서를 첨부하면 배상금 산정이 쉬워집니다.

4️⃣ 4단계 : 업체와 합의 시도

대부분 업체는 사진과 견적서를 보면 배상 의사를 밝힙니다. 하지만 배상금이 터무니없이 적다면 “표준이사화물약관 제17조”를 근거로 재협상하세요. 이 조항은 ‘운송 중 발생한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운송업자에게 있다’고 명시합니다.

5️⃣ 5단계 : 합의 불가 시 소비자원 분쟁조정 신청

업체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끊길 경우, 한국소비자원(1372)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에서는 객관적인 피해 사진, 계약서, 대화 내용 등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배상금을 조정해줍니다.

6️⃣ 6단계 : 최종 단계, 소액민사소송 제기

끝내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서’를 제출하면 되고, 1,000만 원 이하의 사건은 변호사 없이도 가능합니다. 대부분 이사 업체는 법적 절차를 피하려 하기 때문에, 이 단계 전에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3. 배상청구 시 주의할 점

  • 이사 후 30일 이내 통보하지 않으면 배상청구권이 사라집니다.
  • 파손 사실을 숨기거나 늦게 알리면 ‘소비자 과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업체가 “보험처리만 가능하다”는 말을 해도, 직접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현금 합의 시 반드시 서면 합의서를 받아두세요.
🚫 주의: 업체가 “사용 중 파손인지 운반 중 파손인지 구분이 어렵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려 할 때, 사진·영상·날짜 있는 기록이 있다면 소비자 쪽에 유리하게 판단됩니다.

🪑 4. 실제 사례로 보는 배상청구 성공 스토리

사례 ① 주부 김모씨 (서울 송파구)
이사 중 냉장고 문이 긁히고 안쪽 선반이 깨졌습니다. 업체는 처음엔 “사용 중 손상 같다”며 거부했지만, 김씨는 이사 완료 당일 찍은 사진과 계약서를 제출해 결국 20만 원 상당의 수리비를 배상받았습니다.
사례 ② 직장인 박모씨 (부산 해운대)
이사 중 TV 화면이 금이 가서 교체가 필요했습니다. 소비자원 분쟁조정에 접수해 60% 감가상각을 제외한 잔여 금액을 업체가 배상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사례 ③ 자영업자 이모씨 (인천 남동구)
매장 이전 중 진열장이 파손되어 50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1주일 만에 합의금 지급 완료. 법적 절차 없이 빠르게 해결한 사례입니다.

📋 5. 이사 중 물품 파손 시 배상청구 체크리스트

  • ☑️ 파손 즉시 사진·영상 확보
  • ☑️ 업체에 문자·카톡 등으로 통보
  • ☑️ 수리비 또는 교체비 견적 확보
  • ☑️ 내용증명 발송으로 공식청구
  • ☑️ 소비자원(1372) 분쟁조정 신청
  • ☑️ 합의 불가 시 소액민사소송 검토

💬 마무리 조언

이사 중 물품 파손은 생각보다 흔한 문제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절차를 몰라서 그냥 넘어갑니다. 하지만 오늘 정리한 이사 중 물품 파손 시 배상청구 방법만 숙지해도 불필요한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사진, 증거 — 이 세 가지만 챙기면 충분합니다. 이삿날의 작은 부주의가 큰 스트레스로 이어지지 않도록, 오늘 내용을 꼭 저장해두시길 바랍니다.

✅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 이사 계약 전, 반드시 표준이사화물약관 확인
  • 이사 완료 후, 모든 물품 상태 점검 및 사진촬영
  • 문제 발생 시, 30일 내 통보 + 증거보존
  • 합의 실패 시, 소비자원 분쟁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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