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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정보

은행 잘못된 이체금 반환청구 방법|착오송금 환급받는 현실적인 절차

by 갑이되고픈을 2025.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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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송금할 때 계좌번호 한 자리만 잘못 눌러도 큰일입니다. “이체 잘못했어요,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 한 번쯤 겪어보신 분 많으실 겁니다. 다행히 지금은

은행 잘못된 이체금 반환청구 방법

이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어서 일정 절차만 따르면 대부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착오송금이 발생했을 때 **즉시 해야 할 일부터, 반환청구 절차, 반환지원제도 신청 방법**까지 단계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1. 착오송금(잘못 보낸 돈)이란?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이 실수로 다른 사람 계좌로 잘못 이체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계좌번호를 한 자리 틀리거나, 금액을 잘못 입력했을 때 발생합니다. 이 경우 수취인이 돈을 인출해버리면 돌려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법적 근거: 「착오송금 반환지원법」 (2021년 7월 시행)
  • 주관 기관: 예금보험공사
  • 지원 대상: 개인 간 착오송금(은행, 인터넷뱅킹, 간편송금 등)
  • 대상 금액: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 2. 착오송금 발생 즉시 해야 할 일

송금이 잘못된 걸 알았다면 **즉시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연락**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수취인이 돈을 인출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① 본인 계좌 은행에 연락

  • 송금은행 고객센터에 전화 → “착오송금 발생, 반환 요청합니다.”
  • 은행은 수취은행과 협의 후 **‘수취인 동의 요청’** 절차에 들어갑니다.
  •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면 즉시 환급 처리됩니다.

② 은행 영업점 방문

  • 신분증과 입금내역 확인서 지참
  • 착오송금 신고서 작성
  • 은행에서 수취인에게 연락 시도 후 반환 동의 요청

③ 수취인이 반환 거부할 경우

수취인이 연락이 안 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은행은 더 이상 강제로 환급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 주의: 시간이 지나 수취인이 돈을 인출했다면, 민사소송 외에는 환급이 불가합니다. 가급적 2주 이내에 반환청구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 3. 은행을 통한 반환청구 절차

수취인이 동의하는 경우, 은행을 통해 빠르게 환급이 가능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착오송금 확인 즉시,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신고’
  2. 송금은행이 수취은행에 ‘반환요청서’ 전달
  3. 수취은행이 수취인에게 반환동의 요청 (문자 또는 유선)
  4. 수취인이 동의 시, 금액 자동환급
  5. 환급완료 후 은행에서 송금자에게 통보

이 절차는 보통 3~7일 이내에 완료되며, 수취인이 협조적이면 하루 만에도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핵심요약: 은행은 ‘착오송금 통보’까지만 할 수 있고, 수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 4.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 방법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2021년부터 시행된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반환을 요구해주는 제도입니다.

① 신청 자격

  • 개인 간 송금으로 착오 발생한 경우
  • 금액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② 신청 방법

  •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센터 접속 → www.kdic.or.kr
  • 또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센터’ 앱 다운로드
  • 본인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송금 증빙 첨부
  • 수수료: 반환 성공 시 금액의 10% (최대 100만 원)

③ 처리 절차

  1. 신청서 접수 → 예금보험공사 심사
  2. 수취은행에 반환 요청
  3. 수취인에게 반환 권고
  4. 수취인이 동의하면 예금보험공사 통해 송금인에게 환급
  5. 동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지급명령 신청) 안내

전체 절차는 평균 30~45일 정도 소요되며, 수취인이 동의할 경우 2주 내로 반환됩니다.


⚖️ 5. 반환 거부 시 민사소송 절차

만약 수취인이 끝까지 반환을 거부한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전자민원센터 이용 가능)
  2. 수취인이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확정
  3. 확정 후 강제집행 가능 (급여압류, 통장압류 등)

소송 비용은 소액사건 기준 약 2~3만 원 수준이며, 변호사 선임 없이도 가능합니다.

💡 Tip: 수취인이 고의로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형법 제360조 ‘횡령죄’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 6.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사본
  • 송금 내역서 (계좌이체 내역 캡처)
  • 은행 착오송금 확인서
  • 수취인 계좌정보 (송금 당시 정보)
  • 반환 요청 문자 또는 이메일 내역

모든 서류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통해 PDF, 이미지 파일로 제출 가능합니다.


📋 7. 은행 잘못된 이체금 반환청구 절차 요약

  • ☑️ 1단계 : 송금은행에 즉시 신고 (착오송금 통보)
  • ☑️ 2단계 : 수취인 반환동의 요청 (은행 중개)
  • ☑️ 3단계 : 반환 거부 시 예금보험공사 지원신청
  • ☑️ 4단계 : 그래도 불응 시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 ☑️ 5단계 : 환급 완료 후 확인서 보관
핵심정리
- 법적근거: 착오송금 반환지원법 (예금보험공사)
- 신청기한: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 대상금액: 5만 원~1,000만 원
- 수수료: 반환금의 10% (최대 100만 원)
- 평균 소요기간: 30일~45일

📞 8. 주요 문의처


💬 “착오송금도 포기하지 말고 절차대로 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는 간편하지만, 한 번 잘못 보내면 돌려받기 어렵다는 생각에 포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이 바뀐 지금은 은행 잘못된 이체금 반환청구 방법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즉시 신고하고, 수취인이 응하지 않더라도 예금보험공사 제도를 이용하면 대부분의 착오송금은 회수할 수 있습니다. 돈을 잘못 보냈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절차대로 침착하게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 1️⃣ 송금은행 고객센터에 즉시 신고
  • 2️⃣ 수취인 반환동의 요청 진행
  • 3️⃣ 미반환 시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신청
  • 4️⃣ 필요시 지급명령 신청으로 강제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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