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폰으로 송금할 때 계좌번호 한 자리만 잘못 눌러도 큰일입니다. “이체 잘못했어요,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 한 번쯤 겪어보신 분 많으실 겁니다. 다행히 지금은
은행 잘못된 이체금 반환청구 방법
이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어서 일정 절차만 따르면 대부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착오송금이 발생했을 때 **즉시 해야 할 일부터, 반환청구 절차, 반환지원제도 신청 방법**까지 단계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1. 착오송금(잘못 보낸 돈)이란?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이 실수로 다른 사람 계좌로 잘못 이체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계좌번호를 한 자리 틀리거나, 금액을 잘못 입력했을 때 발생합니다. 이 경우 수취인이 돈을 인출해버리면 돌려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법적 근거: 「착오송금 반환지원법」 (2021년 7월 시행)
- 주관 기관: 예금보험공사
- 지원 대상: 개인 간 착오송금(은행, 인터넷뱅킹, 간편송금 등)
- 대상 금액: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 2. 착오송금 발생 즉시 해야 할 일
송금이 잘못된 걸 알았다면 **즉시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연락**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수취인이 돈을 인출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① 본인 계좌 은행에 연락
- 송금은행 고객센터에 전화 → “착오송금 발생, 반환 요청합니다.”
- 은행은 수취은행과 협의 후 **‘수취인 동의 요청’** 절차에 들어갑니다.
-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면 즉시 환급 처리됩니다.
② 은행 영업점 방문
- 신분증과 입금내역 확인서 지참
- 착오송금 신고서 작성
- 은행에서 수취인에게 연락 시도 후 반환 동의 요청
③ 수취인이 반환 거부할 경우
수취인이 연락이 안 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은행은 더 이상 강제로 환급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 3. 은행을 통한 반환청구 절차
수취인이 동의하는 경우, 은행을 통해 빠르게 환급이 가능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착오송금 확인 즉시,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신고’
- 송금은행이 수취은행에 ‘반환요청서’ 전달
- 수취은행이 수취인에게 반환동의 요청 (문자 또는 유선)
- 수취인이 동의 시, 금액 자동환급
- 환급완료 후 은행에서 송금자에게 통보
이 절차는 보통 3~7일 이내에 완료되며, 수취인이 협조적이면 하루 만에도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 4.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 방법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2021년부터 시행된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반환을 요구해주는 제도입니다.
① 신청 자격
- 개인 간 송금으로 착오 발생한 경우
- 금액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② 신청 방법
-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센터 접속 → www.kdic.or.kr
- 또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센터’ 앱 다운로드
- 본인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송금 증빙 첨부
- 수수료: 반환 성공 시 금액의 10% (최대 100만 원)
③ 처리 절차
- 신청서 접수 → 예금보험공사 심사
- 수취은행에 반환 요청
- 수취인에게 반환 권고
- 수취인이 동의하면 예금보험공사 통해 송금인에게 환급
- 동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지급명령 신청) 안내
전체 절차는 평균 30~45일 정도 소요되며, 수취인이 동의할 경우 2주 내로 반환됩니다.
⚖️ 5. 반환 거부 시 민사소송 절차
만약 수취인이 끝까지 반환을 거부한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전자민원센터 이용 가능)
- 수취인이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확정
- 확정 후 강제집행 가능 (급여압류, 통장압류 등)
소송 비용은 소액사건 기준 약 2~3만 원 수준이며, 변호사 선임 없이도 가능합니다.
📱 6.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사본
- 송금 내역서 (계좌이체 내역 캡처)
- 은행 착오송금 확인서
- 수취인 계좌정보 (송금 당시 정보)
- 반환 요청 문자 또는 이메일 내역
모든 서류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통해 PDF, 이미지 파일로 제출 가능합니다.
📋 7. 은행 잘못된 이체금 반환청구 절차 요약
- ☑️ 1단계 : 송금은행에 즉시 신고 (착오송금 통보)
- ☑️ 2단계 : 수취인 반환동의 요청 (은행 중개)
- ☑️ 3단계 : 반환 거부 시 예금보험공사 지원신청
- ☑️ 4단계 : 그래도 불응 시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 ☑️ 5단계 : 환급 완료 후 확인서 보관
- 법적근거: 착오송금 반환지원법 (예금보험공사)
- 신청기한: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 대상금액: 5만 원~1,000만 원
- 수수료: 반환금의 10% (최대 100만 원)
- 평균 소요기간: 30일~45일
📞 8. 주요 문의처
-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센터 ☎ 1588-0037
- 홈페이지: https://www.kdic.or.kr
- 각 은행 고객센터 (우리·신한·국민 등)
- 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s://ecfs.scourt.go.kr
💬 “착오송금도 포기하지 말고 절차대로 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는 간편하지만, 한 번 잘못 보내면 돌려받기 어렵다는 생각에 포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이 바뀐 지금은 은행 잘못된 이체금 반환청구 방법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즉시 신고하고, 수취인이 응하지 않더라도 예금보험공사 제도를 이용하면 대부분의 착오송금은 회수할 수 있습니다. 돈을 잘못 보냈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절차대로 침착하게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 1️⃣ 송금은행 고객센터에 즉시 신고
- 2️⃣ 수취인 반환동의 요청 진행
- 3️⃣ 미반환 시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신청
- 4️⃣ 필요시 지급명령 신청으로 강제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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